관부가세 계산기
수입 관세,
즉시 계산
수입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원산지 6개국 FTA 세율 자동 적용 + HS코드 AI 매칭으로 즉시 계산.
관부가세 계산
원산지 국가와 물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관부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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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부가세 계산 공식
관세
과세가격(CIF) × 관세율
과세가격은 물품대금에 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기준입니다. 관세율은 HS코드·원산지 FTA에 따라 품목별 0~40%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가 부과된 총액에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 과세표준).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는 품목은 해당 세액도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개인 해외직구 vs 상업 수입 — 면세 기준
| 구분 | 개인 자가사용(해외직구) | 상업 수입(판매·유통) |
|---|---|---|
| 소액 면세 | 물품가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발 특송 200달러) |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 면세 없음 |
| 신고 | 목록통관·간이신고 | 정식 수입신고 의무 |
포트로직스를 통한 화물은 모두 상업 수입에 해당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근거 ·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부가세 계산하기 (법제처) · 과세가격·면세 기준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공식 예상세액 확인
-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관세계산기 · HS코드별 관세율 조회
근거 법령: 관세법 제94조제4호·제24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 계산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통관 시점 환율·세율·세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세청 콜센터 125.
원산지 국가별 관부가세 계산기
수입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FTA 협정세율 안내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부가세 계산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