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

수입 관세,
즉시 계산

수입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원산지 6개국 FTA 세율 자동 적용 + HS코드 AI 매칭으로 즉시 계산.

관부가세 계산

원산지 국가와 물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관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협정: 한-중 FTA

환율: 1CNY =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통관 시 세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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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물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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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부가세 계산 공식

관세

과세가격(CIF) × 관세율

과세가격은 물품대금에 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기준입니다. 관세율은 HS코드·원산지 FTA에 따라 품목별 0~40%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가 부과된 총액에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 과세표준).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는 품목은 해당 세액도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개인 해외직구 vs 상업 수입 — 면세 기준

구분개인 자가사용(해외직구)상업 수입(판매·유통)
소액 면세물품가 150달러 이하 면세 (미국발 특송 200달러)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 면세 없음
신고목록통관·간이신고정식 수입신고 의무

포트로직스를 통한 화물은 모두 상업 수입에 해당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근거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관세법 제94조제4호·제24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 계산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통관 시점 환율·세율·세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세청 콜센터 125.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물품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포트로직스 전문 팀이 맞춤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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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부가세 계산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