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 — HS코드로 관부가세 미리 아는 법
2026. 6. 15.
핵심 요약
중국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발주 전에 직접 추산하는 법. HS코드로 관세율을 찾고, 과세가격(CIF)을 잡고, 한중 FTA 협정세율까지 활용하면 수입 마진을 미리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 — HS코드로 관부가세 미리 아는 법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두 가지입니다. 둘 다 HS코드와 과세가격만 알면 발주 전에 직접 추산할 수 있고, 한중 FTA를 활용하면 관세 부담을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 수입 시 내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 둘
중국 수입 원가를 따질 때 물품가격과 해상운임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통관 단계에서 두 가지 세금이 더 붙습니다. 바로 관세와 수입 부가세(부가가치세)입니다. 흔히 "관부가세"라고 묶어 부르는 그 항목입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여기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한국 도착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즉 CIF 기준 금액입니다. 공장도 가격(FOB)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므로 운임과 보험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세율은 품목과 무관하게 10%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 — 예시로 보기
설명을 위해 가상의 사례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광저우에서 의류를 수입한다고 가정합니다. 물품가격 900만 원, 한국까지 해상운임·보험료 100만 원이면 과세가격은 1,000만 원(CIF)이 됩니다.
- 관세율을 8%로 가정하면 관세 = 1,000만 원 × 8% = 80만 원
- 부가세 = (1,000만 원 + 80만 원) × 10% = 108만 원
- 통관 단계 세금 합계 = 188만 원
여기에 부두 사용료(THC), 창고료(CFS), 서류 발급비(D/O) 같은 부대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즉 "물품값 + 운임"만 보고 마진을 잡으면 실제 원가와 차이가 벌어집니다. 발주를 결정하기 전에 세금과 부대비용까지 합산해 보는 습관이 마진을 지킵니다.
관세율을 정하는 HS코드, 그리고 한중 FTA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그 품목을 식별하는 번호가 HS코드입니다.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이고 한국은 뒤에 4자리를 더해 10자리(HSK)로 운영합니다. 내 품목의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율표나 통관 포털에서 HS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류"라도 소재와 종류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갈리므로, 분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중국발 수입에서 특히 챙길 부분이 한중 FTA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고,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추면 기본세율 대신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관세 철폐 단계가 달라 이미 0%인 품목도 있고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크다면 C/O를 받아 협정세율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는 소액면세 대상이지만, 판매 목적의 사업자 수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화주의 상용 수입에는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주가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
첫째, HS코드 오분류입니다. 세율이 낮은 코드로 잘못 신고하면 당장은 세금이 적게 나와도, 이후 세관 심사에서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한중 FTA C/O 누락입니다. 협정세율 대상인데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 기본세율로 통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0%로 들여올 수 있던 품목에 관세를 그대로 낸 셈이 됩니다.
셋째, 부가세를 순수 비용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질 부담은 관세와 부대비용 쪽에 집중됩니다. 원가표를 짤 때 부가세와 관세를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를 빼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라 국제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세가격 자체가 틀어집니다.
결론 — 발주 전 추산이 마진을 지킨다
중국 수입의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HS코드(관세율)와 과세가격(CIF) 두 가지만 있으면 발주 전에 대략적인 관부가세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추산으로 마진을 가늠하고, 최종 신고와 분류는 관세사나 관세청 확인을 거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관세율과 FTA 적용 여부는 관세청 통관 포털에서 HS코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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